인천 검단과 경기도 평택 고덕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283호를 공급할 사업자 공모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발표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만호 공급 계획에 따라, LH 보유 택지인 인천 검단·경기도 평택 고덕 2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283호를 공급할 사업자 공모를 13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인천 검단은 총 3만1541㎡ 규모로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 515호, 60~85㎡ 공동주택 258호 등 총 773호를 공급할 수 있다.

평택 고덕은 총면적 3만3737㎡에 전용면적 60~85㎡ 이하 공동주택 510호가 공급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특별공급 85%이하·일반공급 95%이하)로 8년 이상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민간임대특별법상 20% 이상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된다. 국토부는 2개 지구 청년·신혼부부 공급물량을 40%로 상향했다.

시공 품질 관리도 강화한다. 현장 감리와 함께 LH가 시공 및 마감 과정을 직접 점검하게 하고, 품질 불량이 드러날 경우 차기 사업에 주택도시기금 출자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준다.

8년 후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청산할 때 주택가격 상승률이 연 1.5%를 초과해 이익이 발생한 경우, 매각차익의 15%를 기금에 배당하던 것을 30%로 상향 조정해 기금이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을 공유하도록 했다.
LH는 13일 사업자 공고를 내고, 내년 2월14일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 2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