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수당 상한 제한 풀리자마자 일제히 인상 움직임
경기도 20여곳 '매년 전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반영키로

경기지역 시·군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고삐가 풀렸다. 지난 10월 정부가 의정비의 항목 중 월정수당 상한 제한 규정을 풀어주자마자 벌어진 현상이다.

각 시·군 기초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가 과거와 달리 동결이나 삭감없이 '전년도 지방공무원보수 인상률(2.6%)'에 맞춰 일제히 인상되는 움직임을 보여 경제 위기는 아랑곳 하지 않고 '제 밥그릇 챙기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지방의원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여비 등을 합친 금액으로 지방선거가 열린 년도의 연말에 기초단체별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의정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법으로 상한액을 정해 논 연간 의정활동비(월 의정자료수입·연구비 90만원이내, 보조활동비 20만원이내) 1320만원(월 110만원)을 제외하고, 2019년부터 앞으로 4년간 지급될 월정수당을 결정한다.

월정수당은 지방의원의 직무 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급 개념의 수당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10월 의정비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월정수당 최고 상한액 산출 규정을 없앤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고 같은달 30일 공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도내 대다수 시·군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해마다 인상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 4년 전 열린 각 시·군 의정비심의위가 월정수당을 동결하거나 소폭 인상, 또는 격년 단위로 인상한 것과 대비된다.

2014년 당시 도내 31개 시군 중 4년간 월정수당이 동결된 곳은 부천시 등 6곳, 첫해 인상 후 동결하거나 일부 동결을 결정한 곳은 15곳에 달했다. 해마다 인상한 시군은 용인과 화성 등 9곳에 불과했다.

반면 올해는 31개 시군 중 현재까지 '해마다 인상' 결정을 내리지 않은 곳은 격년 단위로 인상을 결정한 여주시뿐이다. 내년 1.3%를 올리기로 한 의왕시는 2020년에는 동결하고 그 다음해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한다.

성남, 용인, 부천, 평택, 시흥, 양주 등 20여곳에 달하는 시·군들은 해마다 전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반영키로 결정했다. 이중 의정부(2.4%), 군포(2.5%), 동두천(1.9%), 김포(2.4%) 등 일부 시군은 인상률보다 낮았다.

특히 광주의 경우 도내 시군 중 유일하게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넘긴 9.5% 인상안을 내놓고 오는 19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서를 제출받은후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지난 7년간 의정비가 동결됐고 도내 평균치에도 밑돌아 이번에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직 결정을 미룬 시·군들도 공무원 인상률 안에서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는 당초 월정수당 2.6%를 올리기로 했다가 지난 10일 1.8%로 낮췄다.

하지만 일부에선 경제가 어렵고,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점, 시민들의 고통분담 차원 등을 들며 인상을 자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에 도내 상당수 시군이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맞춰 월정수당을 인상한 것이 최대한 눈치 보며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지적도 있다.

인상 폭이 공무원 보수인상률 이하이면 여론조사나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의정비 현실화는 필요하지만 어려운 지자체 재정 형편이나 경제 상황으로 인한 주민 여론을 고려해 눈치 보는 의회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지급기준 가장 많은 월정수당을 받는 곳은 수원(3602만원)이며 이어 성남(3515만원), 안산(3492만원), 용인(3381만원), 화성(3363만원), 고양(3354만원)순으로 나타났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