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대 세금을 둘러싼 인천 계양구와 롯데 계열사 간 법적 다툼에서 조세심판원이 계양구의 손을 들어줬다. 기초자치단체 세무조사 사상 최대 추징액으로 기록된 취득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단이다.

계양구는 호텔롯데·부산롯데호텔 등 롯데그룹 5개 계열사와의 취득세 조세심판에서 승소했다고 11일 밝혔다. 호텔롯데 등이 지난해 11월 청구한 조세심판이 1년여 만에 기각된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계양구가 롯데 계열회사들을 롯데렌탈의 실질적 과점주주로 보고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지난해 계양구는 자체 세무조사를 벌여 KT렌탈을 인수한 호텔롯데 등에 319억원을 추징했다. 계양구에 등록된 렌터카 차량 등 자산 1조3814억원에 매겨진 취득세다.

호텔롯데 등은 롯데렌탈 주식을 정확히 50%만 보유했다. 계양구는 롯데 계열사들이 총 수익 스와프(TRS) 계약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주주권을 위임받은 30.39%도 실질적 지분으로 보고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했다. 지방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과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해 법인 운영을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내린 판단이었다.

롯데렌탈 취득세를 둘러싼 조세심판은 전국으로 번졌다. 계양구는 롯데렌탈 소유 자산이 등록된 전국 66개 지자체에 세무조사 결과를 알렸다. 추징 세액 규모로 따지면 계양구(319억원)와 미추홀구(2억원)을 포함해 총 437억원이다.

이후 43개 지자체가 87억원의 취득세를 추가로 부과했고, 이들 사안도 이번 조세심판에서 함께 다뤄졌다. 계양구 관계자는 "신종 금융 파생상품에 대한 지방세 탈루 조사로 추가 세수를 발굴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롯데 계열사들이 이번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호텔롯데 관계자는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아직 결정문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결과를 검토한 뒤 계열사와 후속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