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개 군·구 시범운영
위원 절반이상 '공개 추첨'
총회 열어 '계획 직접 수립'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위한 '주민자치회'가 내년부터 인천 각 군·구에서 시범 운영된다.
위원 일부를 공개추첨으로 뽑는 등 직접민주주의 요소가 일부 도입돼 인천 풀뿌리 민주주의의 도약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1일 인천시는 내년부터 10개 군·구의 각 2개 마을 정도씩 총 20여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차별화 된다. 법적 근거가 없는 주민자치위원회는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인데 '주민자치'를 표방했지만 일부 지역 유지들이 위원으로 포진되면서 관변 단체화 우려 등으로 오히려 자치에 역행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반면 주민자치회는 2013년 제정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다. 20~50명 내외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관련 일정 교육을 이수한 주민 중 절반 이상을 공개추첨으로 뽑는다. 또 연 1회 이상 주민총회를 열어 마을의 자치계획을 직접 수립한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재원을 확보해 실제 사업 추진 주체가 되기도 한다.

인천 남동구는 지난 11월28일 '남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타 지자체들도 내년 초 조례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연수구는 인천에서 유일하게 주민자치회(옥련1~2동·연수2동·송도2동)를 두고 있지만 성격이 다소 다르다. 연수구 주민자치회는 위원들을 공개추첨하지 않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여기서 선출한다. 이 선정위원회는 동장·통장·지역단체 추천인으로 구성되기에 주민자치와 다소 거리가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주민자치회에는 그리스 식 직접민주주의 요소가 가미돼 있다"며 "관이 결정하고 주민들이 따라오는 방식의 의사결정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