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천시를 통해 프랜차이즈 본부와의 분쟁 조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1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가맹사업법·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전까지 공정위와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전담하고 있던 분쟁조정 관련 업무를 인천·경기·서울 등 3개 지자체로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자체는 당장 내년부터 2가지 주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우선 지역 내 사업장을 가진 점주들은 인천·경기·서울 3개 지역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협의회는 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해 판단을 내려줄 예정이다. '특정 업체와의 거래 강요', '밀어내기' 등 각종 '갑질' 민원을 조정하게 되며, 조사를 통해 당사자에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한다. 인천에도 내년 1월 중으로 협의회가 꾸려진다.

이와 함께 프랜차이즈 본부는 가맹점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담은 '정보공개서'를 지자체를 통해 등록하게 된다. 정보공개서는 프랜차이즈 사업 현황과 인테리어 등 예비점주들이 부담하는 비용과 같은 필수적인 기본 정보를 담은 문서다.

지금까지는 공정위를 통해서만 등록했지만 내년부터는 인천·경기·서울 3개 지역은 지자체에서 관리한다. 또 지자체는 제출했던 공개서 내용과 실제 이행 내용과 다를 때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업무도 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가맹·대리점 지형상 전체 프랜차이즈 본부 가운데 68%가 인천·경기·서울에 몰려있다. 게다가 2015년부터 3년간 조정을 신청한 가맹점주 가운데 59%도 수도권에 매장을 두고 있다. 업무 위임을 통해 소상공인과 본부의 편의를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지자체와의 첫 협업을 시작으로 향후 타 지자체에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