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공고안·배정계획안 의결
'윤창호법'·'강사법' 등 포함한
국회 제·개정 법률 60건 공포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는 세종과 서울 청사 간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연합뉴스


정부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공고안과 예산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69조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내년 예산 총지출 469조6000억원 가운데 기금을 제외한 일반·특별회계 총계기준세출 예산은 399조8000억원이며, 정부는 이 가운데 281조4000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일자리를 확충하고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일자리예산의 78% 정도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최근 국회에서 처리한 제·개정 법률 60건의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한 특정범죄가중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처벌강화법은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나뉘는데, 도로교통법 개정법률 공포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정부는 심신미약자에 대해 '형을 감경한다'는 조항을 '감경할 수 있다'로 변경한 형법 개정법률 공포안과 시간강사 지위를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 일명 '강사법' 공포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정부는 대통령령 제·개정안 27건과 법률 제·개정안 8건을 의결했다.

오는 31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걸리면 과태료 10만원을 물리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2021년부터 국가공무원 7급 공채 1차 필기시험에 국어시험 대신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하고 한국사를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밖에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군 복무 중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은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 국립묘지 이외 장소에 안장된 무연고 국가유공자 등을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의결, 곧 국회에 제출한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