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사업추진 가능여부 의문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기소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재명 표 청년복지정책 추진에 불똥이 튀고 있다.
11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경기도에 따르면 예결위는 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4개 신규 청년복지정책 예산 처리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후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나오자 도의원들은 정상적으로 정책추진이 가능한지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도의회 이은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보통사람은 아니지만, 기소를 당한 상황에서 사업을 잘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특히 복지예산은 한번 수립되면 지원을 끊기가 쉽지 않아 이 지사가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수 있을지를 꼼꼼히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이 지사의 핵심공약인 청년배당 1227억원,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 147억원,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25억원, 청년 면접수당 160억원 등 1559억원 규모의 4개 신규청년복지정책을 담아 도의회에 제출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예산심의에서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예산 147억원을 삭감하면서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와 국민연금의 재정적 문제 발생, 저소득 청년의 소득양극화 문제 등을 지적하며 사업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청년배당과 청년 면접수당의 경우 예산은 삭감되지 않았으나, 시·군 재정협의와 연령기준, 새로운 기준 설정 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올렸다.

예산결산위원회는 예산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같은 상임위의 의견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 도와 도 교육청 예산을 심의하고 있으며, 13일 최종안을 의결해 14일 본회의에 넘길 예정이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