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공유' 조례 27일 공포
안산시가 '시민들의 협치'를 명문화한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최근 의회를 통과한 '안산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이하 '안산시 협치 조례')를 오는 27일 공포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민들의 협치'를 명문화한 조례 제정은 경기도 기초지자체 중 최초이자 서울을 제외한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알려졌다.

이번 조례는 그동안 행정에 집중됐던 시정의 권한을 시민과 공유한다는 목표로 추진됐다.

/안산=안병선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