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기소 뜻, 연합뉴스
사진 : 기소 뜻, 연합뉴스

 

[인천일보=온라인뉴스팀01] 많은 이들 사이에서 기소 뜻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오늘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조치를 취한 소식이 전해진 이후부터다.

기소는 경찰이 용의자에 대해 수사를 한 후 검사가 이를 바탕으로 처벌을 시키기 위해 재판에 넘기는 것을 뜻한다.

오늘 검찰은 최근 아이디 주인과 관련해 논란을 빚은 그의 와이프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고, 배우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기소 한다고 밝혀 뜻이 주목을 받았다.

검찰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두 가지 혐의를 두고 있는데, 첫 번째 혐의는 그의 형을 억지로 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직권남용과 둘째는 그가 검찰을 사칭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과 대장동의 개발에 대해 사실과 다른 것을 밝힌 것이다.

검찰은 이 지사의 와이프 김혜경 씨가 아이디주인으로 보기에는 단서와 물증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한 장소가 아니라 여러 장소에서 로그인을 한 사례도 있어서 여러 명이 이를 운영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만일 기소된 이재명 지사가 재판에서 벌금 백 만원 이상의 형이 내려진다거나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는다면 그는 자동적으로 경기도지사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정유진 기자 online0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