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를 걷던 행인에게 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올 2월 오전 0시30분쯤 인천 중구의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가 도로를 건너던 B(64)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B씨는 사고로 인해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증세가 나타나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사고 직후 신고를 하면서 교통사고 사실을 숨겼고 경찰관에게 블랙박스가 없다고 허위진술을 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며 "피해자의 상해가 중할 뿐 아니라 외상후 후유증으로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점과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올 2월 오전 0시30분쯤 인천 중구의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가 도로를 건너던 B(64)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B씨는 사고로 인해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증세가 나타나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사고 직후 신고를 하면서 교통사고 사실을 숨겼고 경찰관에게 블랙박스가 없다고 허위진술을 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며 "피해자의 상해가 중할 뿐 아니라 외상후 후유증으로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점과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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