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면피성 판단
제주 탑승기록 조회 등"

경찰이 최대호 안양시장의 세월호 참사 직후 제주행 논란과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일단락 짓자 고발인인 이 전 시장 측이 '경찰 수사가 미흡했다'며 검찰에 보강수사를 촉구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안양동안경찰서는 제주 포장마차에 적힌 사인 일부가 최 시장 필적과 상당부분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받았지만, 최 시장이 제주도를 갔다고 판단할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지난 4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필운 전 안양시장 측은 지난 5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재수사 촉구 의견서를 내면서 "경찰 수사가 최 시장의 이동상황을 확인하는데 그치는 등 면피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10일 밝혔다.

고발인측은 경찰이 최 시장과 함께 간 것으로 추정되는 7개 항공사를 상대로 2014년 4월16일~25일까지 탑승기록을 확인하면서 2개 항공사(제주, 티웨이)의 기록은 확인하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2개 항공사 탑승기록 보존기간이 짧아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대호 시장 측은 지난 6월6일 안양시청에서 세월호 참사 직후 제주행 논란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하면서 제주·티웨이 항공사 2곳의 탑승기록(2014년 4월16일~4월20일)이라는 문서를 공개한 바 있다.

고발인측은 "경찰이 기록이 없다는 2개 항공사 기록을 최 시장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한 점 의혹 없이 수사를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또 제주 포장마차 여주인으로부터 "세월호 직후 같이 온 일행 중 한 명이 천막에 사인을 한 후 '시장님도 사인 하셔야죠'라고 해 다른 한 명이 벽면에 한자를 쓴 것으로 기억한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탑승기록이 없어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함께 최 시장 등 4명의 개인카드 기록을 조회했지만 제주도에서 사용한 내역을 찾지 못했고, 4명 중 1명이 안양에서 카드를 사용한 점 등을 확인하고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발인측은 "일행 추정 4명은 토지개발회사 대표, 사내이사 등 한 회사 소속이이서 제주행 항공권 결제 등을 법인카드로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내서 제주를 오가는 7개 항공사 탑승기록 조회와 최 시장과 제주도를 함께 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회사 법인카드 내역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촉구했다.

고발인측 관계자는 "지난 8월 고발장을 제출한 이후 수차례 신속한 수사를 경찰에 요구했지만, 선거사범 공소시효(12월13일)가 불과 1주일가량 남은 12월5일 송치했다"며 "비록 검찰에서 수사할 시일이 짧기는 하지만 면밀히 살펴 의혹이 없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동안경찰서 관계자는 "고발장에 법인카드 조사 등의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수사할 명분이 없어 하지 못했다"며 "아직 종결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말해주기 곤란하다. 추가적인 부분은 검찰에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장선·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