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소비세율 11→15% 인상' 통과 … 세수 숨통
정부의 부동산 규제 여파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인천시가 내년부터 약간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의 11% 수준인 지방소비세 비율이 4%p 인상되기 때문이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방소비세율을 부가가치세 중 11%에서 15%로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정부는 10월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 방안에서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내년 15%로 올린 뒤, 2020년에는 21%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떼어 지자체에 주는 돈이다. 가령 지방소비세율이 21%로 오르면 국민이 물건을 살 때 낸 간접세 100원 중 21원이 지자체로 가게 된다.

당초 시는 지방소비세율을 11%로 적용했을 때 내년도 지방소비세 수입으로 2886억원을 확보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지방소비세율이 15%로 인상되면 예상되는 세입은 3832억원으로 무려 946억원이 늘어난다.

다만 시는 부동산 규제 여파로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면서 취득세 수입이 급감한 상황이어서 지방소비세 증가가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부담을 일부 상쇄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한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지방소비세율이 인상돼 시 재정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취득세 수입 감소가 워낙 커 세입 순증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대 3으로 조정하기로 하고 관계 부처와 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늘어난 지방 재원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의 포용적 성장을 위해 알뜰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