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5개 신협조합에 총 47억원의 경영합리화자금을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신협 경영합리화자금 지원사업'은 새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인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와 구조 선진화'의 일환으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신협 건전성 제고방안 권고안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신협중앙회가 공동으로 이행 방안 마련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경영정상화를 추진했으나 과다한 누적결손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과 대전, 전북, 광주 소재 5개 조합이다.


이들 조합은 이번 지원으로 ▲조합원에 대한 배당 제한 ▲대출 취급 제한 ▲지사무소 설치 및 공동유대 확대 불가 ▲신규 사업 추진 불가 등의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신협은 이들 조합이 기금 지원을 통해 누적결손금을 보존하고 규제에서 벗어나 정상 조합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조합원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한층 강화하는 등 조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협은 지원 대상 조합과 5년 동안 업무협약(MOU)를 맺고 지속적으로 경영정상화를 지원·관리할 방침이다.


장병용 신협 검사감독이사는 "이번 경영합리화자금 지원사업은 유사한 사례가 없는 상호금융권의 첫 사례이자 재무상태개선조치 조합의 조기 경영정상화의 첫 결실"이라며 "자금지원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경영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을 통해 조합의 성장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