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시정홍보 SNS 시민기자에게 기자증을 발급하는 등 취재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시는 안산시의회 김태희 의원 대표 발의한 '인터넷매체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최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같은 시정홍보 SNS 시민기자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조례안은 안산시 SNS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해 실질적인 자문과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방법을 변경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일정기간 시정 홍보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자와 SNS 시민기자의 원활한 취재 활동 지원을 위해 기자증 발급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SNS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해 실질적인 토의 자문이 가능하도록 자문위원회 실무형 위원 위촉과 담당부서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는 근거가 마련됐다.

SNS 자문위원회 존속기한도 올해 말에서 2023년 말까지로 5년 연장됐다.

김태희 의원은 "개정 조례안은 시 홍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소속감을 부여해 보다 원활한 취재활동을 지원하고 SNS 홍보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며 "안산을 널리 알리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계속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산 = 안병선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