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하여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을 높인다.
시는 지원대상으로 사용검사일로부터 3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한 연립·다세대에 대해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총 사업비 15억 3240만원을 지원 단지 내의 도로·보도 및 하수도 보수공사, 옥상 CCTV 등 공용부분,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담장ㆍ옹벽ㆍ외벽탈락ㆍ기와낙하 보수 등으로 (공동주택은 총사업비의 50% 이내(소규모 80% 이내, 건축관리 부문에서는 총사업비의 최대 80%(2,000만원 이내)가 지원된다.
그동안 부천시는 2007년부터 매년 약12억원의 자체예산 지원으로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를 지원하였으며, 2018년까지 총715개단지의 노후시설물 유지보수를 지원해 왔다.
한편 2019년부터 4개년 동안 약 11억 8천만원의 도비보조금을 추가로 확보하여 기존시비와 도비지원금을 매칭하여 사업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재정이 열악하여 관리사각에 있는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지원 강화한다.
/부천 = 강훈천기자 hck1229@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