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비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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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온라인뉴스팀01]연기자 조윤희 이동건 부부의 딸 사진 공개가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10일 방송된 티비조선 ‘사건파일 24’에서는 ‘내 아기의 초상권’이라는 주제로 조윤희 이동건 딸 공개 논란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먼저 손정혜 변호사는 “최근 조윤희 이동건 부부가 딸 돌잔치를 열었는데 거기에 참여한 한 지인이 에스엔에스에 아이의 사진을 올리면서 논란이 됐다.”면서 “순식간에 사진이 퍼지고, 다양한 매체에서 기사를 생산하면서 조씨는 자신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이의 사진이 공개돼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고 전했다. 

이어 진행자는 “지인이 조윤희 이동건 딸의 사진을 몰래 찍은 거냐?”고 묻자, 이웅혁 경찰학과 교수는 “몰래 찍은 건 아니다.”라며 “동의를 얻고 사진을 찍었지만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사진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자 진행자는 “몰래 찍은 사진은 아니지만 물어보지 않고 올린 게 문제가 되는 거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양지열 변호사는 “초상권이라는 건 우리 법상으로 그 사람에게만 일신의 전속된 권리라고 보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다. 내 몰래 찍으면 안 된다는 권리도 들어 있고, 내 허락을 받고 찍었더라도 유포하는 건 별개의 문제다.”고 말했다.

이어 양 변호사는 “어쨌든 조윤희 이동건은 딸 아이의 법정대리인이지 않냐. 아이를 보호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모로서 ‘아이가 원하지 않을 것’이라 추정된다고 해서 내려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정유진 기자 online0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