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比 182만원 올려…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찬물'
국회가 지난 8일 처리한 정부 새해 예산안에 국회의원 세비를 전년보다 1.8%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는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 1.8%를 적용해 올해(1억290만원)보다 182만원 증가한 1억472만원으로 늘어난다.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동결된 국회의원 세비는 올해 전년보다 2.6% 올랐다. 새해 예산안 통과로 국회는 자신들의 세비를 2년 연속 셀프 인상하게 됐다.

다만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내년도 세비 인상분을 모두 기부 형식으로 반납할 계획이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지난 4일 의원총회에서 세비 인상분 반납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바른미래당은 김정화 대변인은 새해 예산안이 통과되자 "바른미래당만 세비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상생의 정치를 이루는 선거제 개혁은 내팽개치고 세비 인상에만 만장일치인가"라며 "참으로 염치없는 '자∼더올려당'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 인상액을 어떤 형태로든 받지 않겠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의원 정수 증가가 불가피하면 현재의 세비를 동결해서라도 이를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는 수당과 활동비를 합산하면 국회의원의 총 보수는 2019년 1억5176만원으로 전년보다 1.2%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