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운전자 입건
면허 취소는 면해

수원 동수원고가차도 부근에서 술에 취한 3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고 전도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9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30)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15분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동수원고가차도 부근에서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투싼 승용차를 몰다가 고가차도 입구 옆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차량이 전도돼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A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윤창호법'이 적용되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 정지가 아닌 취소다.

하지만 윤창호법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A씨는 면허 취소를 면하게 됐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