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근무하는 소방서에 보관 중인 공기충전기를 외국에 있는 지인에게 넘긴 직원이 징계를 받게 됐다.

인천소방본부는 최근 인천시 익명 제보 시스템 '헬프라인'에 접수된 '강화소방서 공기충전기 분실사건'에 대한 자체 감찰조사를 실시하고 문제를 일으킨 A씨를 포함한 비위행위 관계자들에게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올 5월 근무지인 강화119안전센터에 있는 공기충전기를 개인창고로 옮겨 일주일간 보관하다가 필리핀에 있는 지인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기충전기는 2007년에 구입한 것으로 사용 연한이 지난 상태였다. 조사가 시작되자 A씨는 지인으로부터 공기충전기를 돌려 받아 센터에 반납했다. 인천소방본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방서에서 사용하는 공기충전기 24대와 화재·구조장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비위행위자에게는 무관용 원칙하에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며 "향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시설과 장비 관리에 만전을 다해 시민에게 신뢰 받는 조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