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유치원비대위 결의대회
한유총·한국당 행태 규탄·성토
처음학교로 관련 조례 촉구도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 개정안이 올해 안으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경기도 학부모들이 관련 조례제정 등을 촉구했다.

화성 동탄지역 학부모들로 구성된 동탄유치원비상대책위원회 등 50여명은 8일 화성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유치원 3법 통과 결의 대회를 가졌다.

결의대회에서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참석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원우 동탄유치원사태비대위 부대표는 "일부 유치원들이 직접 혹은 인맥을 동원해 비대위원들을 겁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녕 교육자의 마인드로 이런 행태들이 가능한 것이냐"고 성토했다.

그는 또 "(유치원이)교비와 보조금을 나누지 않은 상황에서 학부모가 내는 수익자부담금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며 "교비와 일반회계를 나눠 사용하게 하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투명한 회계처리가 아닌 원장의 입맛대로 합법적으로 횡령할 수 있도록 유치원에 '비리'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미선 용인시민포럼 대표는 "유치원을 학원으로 몰래 바꾸면서 기만적으로 학부모의 동의서를 유도해 유치원을 폐원하려는 사립유치원의 편법과 탈법도 이뤄지고 있다"며 "유치원 학부모의 고통이 심각한데도 박용진 3법을 보이콧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들의 행태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참여'와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성명발표도 이어졌다.

장성훈 동탄유치원사태비대위 대표는 성명에서 "처음학교로 등 관련 조례가 없다면 내년에도 유치원의 입학 갑질은 계속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관련 조례를 시행해 투명한 입학절차와 선정 기준을 둬야한다"고 밝혔다.

또 "현행법상 유치원운영위원회 강제규정은 국·공립유치원에만 두고, 사립유치원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일부사립유치원은)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칙도 지키지 않은 채 구성돼 있거나, 당연히 공개해야 할 회의록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정부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시키겠다고 발표한 것에 걸맞게 법이나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 3법이 연내 통과되지 않는다 해도 2년 뒤 총선의 아젠다로 반드시 끌고 가겠다"면서 총선 공약으로 내세울 것을 약속했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