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레미콘 공장 신청 증가에 몸살" … 市 대책마련 촉구
인천 중구의회 의원들이 인천항 일대 유해업종 입지를 막기 위해 인천시 조례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9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중구의원들은 최근 '인천항 일원 유해업종 입지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2014년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되면서 인천항 주변의 유해성이 높은 업종을 규제할 제도적 장치가 사라졌다"며 "항동7가 주민들은 레미콘 공장 설립 신청 증가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 제1국제여객터미널이 이전하면 유휴부지가 발생해 소규모 공장 등이 입주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며 "당장 제도적 개선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주민들의 고통과 갈등이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천항 일대는 3000㎡ 이상의 대규모 토지가 250여 필지에 이르며 창고 시설과 공장이 66%를 차지하고 있다. 이 곳 주민들은 그동안 석탄부두와 물류, 유류시설 등으로 인해 환경피해를 호소해왔다.

2006년 인근 아파트에 대한 이주 방안이 나왔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추진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최근 들어 레미콘 공장 등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유해시설의 설립 승인이 늘면서 주민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중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유해시설 입지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항만과 도시의 상생 발전을 위해 내항재개발과 연계해 친환경적인 인천항이 될 수 있도록 기능 전환을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종호 의원은 "항만과 관련 없는 시설이 난립해 주민과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것을 예방하고 지역의 효율적인 발전을 통해 주변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