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택균 성남시 수질복원과 주무관
세수 30억 절감 … 시 직무발명가 1호 선정

"공무 수행 중에 발견한 문제점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면 생각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택균(47) 성남시 수질복원과 주무관은 최근 인천일보와 인터뷰에서 "특허는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낯설고 두렵기 까지 했다.

그러나 첫 특허를 등록한 뒤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생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차침전지의 부유물 파쇄 및 적체방지장치' 등 모두 6건의 특허를 갖고 있는 공무원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성남시 직무발명가 1호에 선정됐다.

"하수처리공정은 복합적으로 서로 연계돼 있습니다. 하나의 기술개발이 끝나면 다른 설비에서 새로운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발명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 것이지요."

그의 특허는 성남시수질복원센터 하수처리공정에 그대로 적용됐다. 수질이 개선되고 폐기물 처리비와 약품비 등을 연간 30여억 원을 줄이는 효과를 냈다. 또 특허 사용권으로 세외수입을 거두기도 했다.

그는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지석영 특허 기술상'과 경기도지사 물 환경 개선 유공, 성남시장 우수제안상 등을 수상했다.

그는 "2016년 봄 탄천 둔치를 산책하던 중 '저기 아저씨, 여기 서울방향이 맞아요'라고 묻는 시민들을 만났다. 둔치 바닥에는 '분당천'이라고 적혀 있었다. 비로소 이곳이 '탄천'이 아니라 '분당천'이라는 것을 알게됐다"면서 "사람들이 서울 방향을 오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탄천 자전거도로 표지판 제작'을 제안했다. 시민이 던진 이 한마디의 말이 나를 일깨워 특허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하수처리장 일차침전지 부유물이 설비 고장의 원인이 되고 부패하면서 악취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알아냈다"며 " '공기를 이용하면 부유물의 적체를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가 문득 떠올랐다. 비용과 시간 등 제약이 뒤따랐다. 그래도 주저 앉아 있을 수는 없었다. 한 하수처리장 관리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특허를 낼 수 있었다"고 했다.

신 주무관은 행안부에서 12월 발행 예정인 '지방행정의 달인, 2018'이라는 책에 특허개발 과정과 적용, 예산절감 등에 관한 이야기를 수기 형태로 담게 된다.

그는 "'특허를 성남시에 신고하지 마라.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이들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실패를 거듭하며 특허 테스트를 할때 응원해 준 가족을 생각하며 유혹을 뿌리쳤다"고 했다.
신 주무관은 업무 중에 드러나는 불편한 것을 찾아 바꾸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작가 말콤 글래드웰은 '아웃라이어'에서 '만 시간의 법칙'을 말했습니다. 어떤 일이든 꾸준히 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공무원은 한 업무만 장기간 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부서에서 일하든 그 분야의 최고로 우뚝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