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미추홀소방서예방안전과 소방교

아이들에게 우상이 되는 많은 캐릭터 중 소방차를 주제로 한 만화가 종종 등장한다.
불이 나고 재난이 발생한 곳에 가장 먼저 등장해서 우리를 도와주는 영웅 소방차. 사실 비단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가 위급한 상황에 빠졌을 때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건 소방차의 도착을 알리는 사이렌소리가 아닐까 싶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토록 기다릴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해 보면 소방차를 세울 곳이 마땅치 않기도 한다.
모든 소방관서에서는 현장 5분 도착을 권고하고 빠른 출동을 위해 노력하지만, 막상 도착해서 소방차를 세울 곳이 없을 때는 그러한 출동이 소용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거로 지난 8월10일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소방차 전용구역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 행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률이 시행됐다. 하지만 그런 법률의 시행보다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우리 생각의 정립이 아닐까?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황색선으로 표시된 소방차 전용구역이 뚜렷이 있지만 이곳에 일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광경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바로 이러한 불법주차로 인해 누군가가 애타게 기다릴 소방차가 제시간에 도착할 수 없고, 또 그 누군가가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우리의 의식 변화가 가장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다.
사계절의 마지막인 겨울은 난방을 위한 전기용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이다. 곧 주택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때이기도하다.

물론 화재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발생한 화재를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대처도 중요하기 때문에 빠른 대처를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은 곧 우리의 안전구역이라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모두에게 안전한 겨울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