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내년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 횟수를 월 2회에서 4회로 늘린다고 9일 밝혔다.
상담 변호사도 10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한다.
시는 이를 위해 관련 자치법규 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예약부터 상담까지 한 달 정도 걸리던 대기시간은 1주일 정도로 단축된다. 지난해 기준 19회 133건이던 무료 법률상담 건수도 39회 310건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도 성남시 무료 법률상담실은 3월 4일부터 12월 23일까지 운영한다.
상담실은 성남시청 안에 마련하고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한다.
상담내용은 부동산, 토지, 상속, 채권, 채무 등 민·형·가사·행정 문제 등이며, 1대1 대면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해 사생활 정보를 보호한다.
무료 법률상담 희망자는 성남시청 예산법무과(031-729-2274)에 예약 신청 후 지정된 날짜에 방문하면 된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