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내년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 횟수를 월 2회에서 4회로 늘린다고 9일 밝혔다.

상담 변호사도 10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한다.

시는 이를 위해 관련 자치법규 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예약부터 상담까지 한 달 정도 걸리던 대기시간은 1주일 정도로 단축된다. 지난해 기준 19회 133건이던 무료 법률상담 건수도 39회 310건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도 성남시 무료 법률상담실은 3월 4일부터 12월 23일까지 운영한다.

상담실은 성남시청 안에 마련하고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한다.

상담내용은 부동산, 토지, 상속, 채권, 채무 등 민·형·가사·행정 문제 등이며, 1대1 대면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해 사생활 정보를 보호한다.

무료 법률상담 희망자는 성남시청 예산법무과(031-729-2274)에 예약 신청 후 지정된 날짜에 방문하면 된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