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경찰서는 최근 음주 자전거운전자들의 처벌법 시행개정에 따라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8일부터 지역 양재천 도로에서 자전거 음주운전일제단속을 시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에 발맞춰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알리고 운전자들의 안전문화 개선을 위해 자전거 전용도로 등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맞춤형 단속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상태(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이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날 일제단속 현장을 지켜본 한 시민은 "평소 자전거를 즐겨타고 다니는데 안전을 위해 절대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는다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은 진작 했어야 하고 정말 잘하는 일이다"며 소감을 밝혔다

천순호 교통과장은 "자동차 음주운전만큼 자전거 음주운전도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크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이다 시민 스스로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마음을 갖고 음주후엔 자전거를 운행하지 않는 실천이 필요하다"며 "두 달간의 계도기간을 가진 만큼 12월 한 달간 특별단속을 지속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광수 기자 kskwo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