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이틀 간 이천제일고등학교에서 3학년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노동법 및 사회생활 초년생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학생들과의 소통을 위해 총 4차례에 걸쳐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법근로기준법, 최저임금 등 직장생활(아르바이트)에 필요한 교육과 함께 학생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이천시노사민정협의회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앞으로도 노동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노동 인권 교육이 필요한 곳에서는 이천시노사민정협의회(031-632-9859)로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천 = 이백상기자 lb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