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아 남양주시의원이 공중 화장실 몰카 예방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9일 시의회에 따르면 백 의원은 제25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몰래 카메라) 예방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민철·이영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이들은 조례안에 시장이 책임지고 몰카 예방 시책을 수립·추진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공중 화장실에 불법 촬영기기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상시 점검 체계 구축도 명시했다. 이를 위한 공중 화장실 안심지키미 운영, 경찰서와의 협력 구축 규정도 넣었다.

백선아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가 늘면서 공중 화장실 내 몰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시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양주=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