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등 용모변형 경우는 수수료
성남시는 오래된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재발급해 주는 서비스를 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대상자는 2006년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 소지자로서 오랜 시간이 지나 자연적으로 사진과 글씨가 훼손돼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람이다.

그러나 미용을 목적으로 성형을 해 용모가 바뀐 경우는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5000원을 내야 한다.

신규 주민증 발급에 걸리는 소요 기간은 2주 정도다. 031-729-2377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