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를 통해 은행에서 수십억원의 대출금을 받아 챙긴 업체 대표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대표 윤모(65)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윤씨는 화성시에 있는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2016년 6월부터 1년간 기업이 고의로 자산이나 이익 등을 크게 부풀리는 분식회계를 통해 조작된 재무제표를 은행에 제출해 3차례에 걸쳐 51억원을 부정대출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장부 조작,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해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 액수가 큰 데다 피해 복구도 거의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 전부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