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소방서는 언제, 어디서나 음성 외에 영상통화, 문자, 앱을 이용해 119에 신고할 수 있는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 홍보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신고자와 119상황요원 간의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SMS, MMS), 앱(APP)을 통해 신고가 가능해 의사소통에 제약이 있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한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신고 서비스다.

또 문자 신고는 수신자에 119로 입력 후 내용을 전송하면 신고가 되며, 사진과 동영상 첨부도 가능해 정확한 상황 전달이 가능하다.

앱 신고는 '119신고' 앱을 다운받아 터치만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자신의 위치정보가 119지휘센터로 전송돼 신고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음성신고가 불가할 경우나 산악사고나 수난사고에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호 소방서장은 "아직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장애인과 외국인이 매우 유용하게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며 "예기치 못한 상황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했다.


/권광수 기자 kskwo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