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 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는 휴전선 접경지역의 대규모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경기도 김포와 연천 등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운데 112㎢(3314만평)가 해제된다. 여의도 면적(2.9㎢)의 약 39배에 달하는 규모다.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각종 규제를 받아오던 해당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은 8813㎞에 달하며 이 가운데 39%가 경기도 곳곳에 자리잡고 있다. 특히 경기북부는 전체 면적의 4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국방부가 이번에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한 곳은 김포, 연천, 고양 등 도내 11개 시·군의 부대 주변 112㎢이다.
김포지역이 24㎢로 가장 넓으며 연천 21㎢, 고양 17㎢, 동두천 14㎢ 순으로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집중됐다..

동두천은 기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59%가 해제됐으며 고양, 의정부, 양평, 김포 지역 등도 10% 이상 해제된 것이다. 또 김포 3.65㎢, 파주 0.02㎢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다. 지난 2007년 군사기지법이 통합·제정된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인 것이다.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는 군 작전과 군사 시설 보호 등 안보를 이유로 군과 협의 없이는 건축이나 개발 등 제약이 많았었다. 하지만 이번 해제 조치로 군과의 협의 아래 건물 신축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등 개발의 호재가 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지금부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자체는 이번에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그렇지 않아도 남북 화해 무드가 조성되면서 접경지역의 땅 투기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던 터였다. 올 들어 접경지역 땅값이 전국 평균 땅값 상승률의 2배를 넘어섰다고 한다.

지자체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투기나 난개발 등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세밀한 관리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지역의 개발 및 관리 주체로서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