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차는 섬에 들어갈 때 차량 운임을 지원받는데 외제차는 왜 못 받습니까?'
인천시는 이런 내용의 규제 개선 건의에 "해양수산부의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집행 지침 기준'에 따라 국산 차량만 지원 대상"이라며 건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5일 밝혔다.

건의자는 외제차를 소유한 강화지역 도서민이다. 그는 현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책의 차량 지원 대상이 국산차로 제한된 것은 자신과 같이 외제차를 모는 사람에게 차별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도서지역 주민이 여객선을 이용하거나 여객선에 차량을 실었을 경우 운임을 지원한다. 차량 운임의 경우 전체 비용의 20%를 지원해준다.

해수부의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집행 지침에 따른 것이다. 해수부는 그 대상을 '비영업용 국산차'로 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2500cc 미만 자가용, 5t 미만 화물차, 승차 정원 15인 이하 승합차다. 연간 5억원에 이르는 예산은 해수부와 시가 50대 50으로 마련한다.

시 관계자는 "생활 형편이 어려운 도서민들에게 운임을 지원하는 게 취지인데, 외제차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곤란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