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1개 시·군 112㎢ 해제
전국 337㎢ … 역대 최대 규모

 

경기도내 112㎢(3314만평) 규모의 토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39배에 달하는 규모로, 경기도는 그간 중첩규제로 고통 받던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일 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도내 김포, 연천, 고양 등 11개 시군에 분포된 11개 부대 주변 토지 112㎢를 포함, 전국적으로 총 337㎢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도내 시군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이 해제된 곳은 김포지역으로 24㎢가 해제됐다. 이어 연천 21㎢, 고양 17㎢, 동두천 14㎢ 순으로,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위주로 대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이뤄졌다.

이중 동두천의 경우 기존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의 59%가 해제됐다. 고양, 의정부, 양평, 김포 지역 등도 10% 이상이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 전체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은 전년도 대비 4.8% 감소되는 등 역대 최대 면적이 해제됐다. 이는 2007년 군사기지법이 통합·제정된 이래 역대 최대 해제규모이기도 하다.

또 심의위는 김포 3.65㎢, 파주 0.02㎢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앞으로 평화시대의 중심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한 도의 끈질긴 노력이 뒷받침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북부 지역은 광범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해 도민들이 재산·생활권을 침해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도 더뎌지는 이중고를 겪어왔다.

이를 개선하고자 도는 군사규제 개선을 위해 해마다 상·하반기로 시군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수요를 파악, 관할부대의 해제지역 검토 단계부터 시군과 공동으로 대응해 왔다.

아울러 도와 제3야전군사령부가 공동 주관하는 정책협의회의 안건으로 상정 군관협력을 추진하는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꾸준히 노력해 왔다.

이진찬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의 39%가 도내에 위치해 있으며 특히 경기북부는 전체 면적의 4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면서 "이번 해제로 건물 신축 등 재산권 행사를 자유로이 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지역개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