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경기도당 당원이 5일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사무실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민중당 경기도당
민중당 경기도당 당원이 5일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사무실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민중당 경기도당

 

민중당 경기도당이 '유치원3법' 연내처리 무산의 주범으로 자유한국당을 지목하고 규탄에 나섰다.

민중당 경기도당은 5일 성명서를 내고 "자유한국당이 끝내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나눠 이원화할 것을 주장해 결국 파행을 맞게 된 것"이라며 "사립학교법에 엄연히 '학교'라고 명시되어있는 사립유치원을 '사유재산' 운운하며 사익을 추구해도 된다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고 밝혔다.

도당은 "사립유치원 비리는 온 국민을 놀라게 하고 또 분노스럽게 했다. 아이들 교육에 쓰여야 할 돈이 원장 일가의 용돈처럼 쓰인가 하면, 심지어 성인용품 구입비용으로까지 쓰였다"며 "이에 유치원을 보내는 엄마들을 중심으로 행동전에 나섰고, 사립유치원 비리가 다시는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유치원3법'이 발의됐다. 어찌보면 늦은 대책이었지만, 이번 기회에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확보할 좋은 기회였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주장을 수용한 법안을 내놓아 '유치원3법'에 물타기를 하더니 결국 법안소위원회에서 부결시켜 결국 연내 처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놨다"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주장은 무엇인가? 정부보조금과 학부모가 내는 교육비를 이원분리하여 회계운영함으로써 사실상 교육비의 행방을 모르게 하는데 주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부모들이 아이들 교육에 써달라며 낸 원비가 원장의 호주머니로 들어가 아무렇게나 쓰여 져도 전혀 통제의 기능을 못하게 하겠다는 법 아닌가? 자유한국당의 주장대로 법안이 통과 된다면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은 고사하고 비리보장법이 되고 말 것"이라고 규탄했다.

도당은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불법부정 면죄부 법안을 철회하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유치원 3법'을 통과시켜라"며 "민중당은 오늘부터 전국에서 학부모들과 함께 유치원3법을 무산시킨 자유한국당 규탄투쟁과 법안통과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