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찬열(경기 수원갑) 의원은 소셜미디어(SNS)상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를 막고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전자게시판 성격을 갖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뤄지는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도 해당 판매자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판매자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함에도 신고하지 않고 통신판매를 하고 있으며, 이 경우 판매자 정보를 알 수 없는 소비자는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교환·환불 등 소비자 보호 절차를 적용받기 어려워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게시판 이용자가 통신판매 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 해당 이용자의 게시판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등 임시조치를 할 수 있게 하여 신고되지 않은 소셜미디어 거래 규제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인터넷 온라인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증가와 더불어 소비자 피해도 함께 증가하는 부작용이 있다"며 "소비자들의 건전하고 안전한 전자상거래 정착과 함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