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회 수도권공사 공동포럼서 '관리자제 신설' 제안
현재 기획·참여만 가능 … "원활한 추진 위해 필요"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지금보다 더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법 개정을 통해 도시재생사업관리자 제도를 신설하고 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천도시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경기도시공사가 참여하는 '수도권 도시재생협의회'는 4일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제4회 수도권공사 도시재생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이 협의회는 2014년 결성된 조직으로, 도시재생 분야 정보 공유와 공동 활동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도시재생뉴딜정책과 지방공사의 역할'의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임영호 인천도시공사 재생사업처장은 '도시재생뉴딜 성과 및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도시재생사업관리자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기업에는 공모기획과 일부 단위사업에 참여할 권한만 있고, 사업 전체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권한이 없다.

여기에 공기업제안형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에 국비를 지원하는 방안, 사업타당성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됐다.

도시공사는 또 지방공기업 최초로 2017년 도시재생뉴딜공모에 선정된 화수정원마을 사업의 경험을 전하며 ▲거버넌스 구축 ▲사업참여에 따른 지역 활성화 유도 ▲향후 사업참여기반 마련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김승주 서울주택도시공사 수석연구원은 '지방공사의 도시재생 뉴딜 현황 및 활성화방향 모색' 발표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으로 ▲대규모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국공유지 활용·건축규제 및 공공지원 특례·전체 규모 확대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는 도시재생 사업의 사회적 기여 인정 필요 등을 제안했다.

박인서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함께 고민하며 해결방법을 찾는 공동의 협의 과정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도시재생의 한계를 소통혁신으로 극복하며 원도심과 신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특별시 인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