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정책자문위 설치 조례안 심의 통과 … 통일경제특구 조성 등 탄력
경기지사 자문기구인 '평화정책자문위원회'의 제도적 근거가 되는 조례안이 이번에는 경기도의회 심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따라 도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 접경지역 이용·개발, 통일경제특구 추진 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다만 도의 평화정책의 한 축을 맡을 'DMZ정책위원회'는 부결돼 도는 평화정책자문위에 DMZ정책위 기능을 포함할 계획이다.
4일 도에 따르면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유사한 도지사 자문기구 평화정책자문위를 설치·운영하기로 하고 도의회에 제출한 '경기도 평화정책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332회 정례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위원회가 남북교류협력 등 평화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 등의 이용과 개발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 통일경제특구 추진 등에 관한 사항,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반환구역 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도지사에게 자문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0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을 한차례 부결했다.
당시 상임위는 평화정책자문위의 역할이 기존 남북교류협력위에 부여된 역할과 유사, 각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도 정책 방향에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도는 위원회 위원들을 사전에 선정한 뒤 조례가 통과되면 즉시 위원회 운영에 들어가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기자 상임위의 의견을 반영해 조례안을 수정했다.

이번 상임위 심의 통과로 해당 조례안은 오는 21일 예정된 본회의의 통과만 남은 상황이다.
반면 비무장지대(DMZ) 보존 등 도 차원의 정책 마련을 위한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됐다.

이 조례안은 DMZ정책위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으로, 상임위는 평화정책자문위 기능과 중복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도는 평화정책자문위에 DMZ정책위 기능을 포함할 복안이다.
당초 평화정책자문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15명 내외의 위원이었지만 이를 30명으로 늘린다.

또 DMZ정책위가 가지고 있던 ▲DMZ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각종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DMZ 보존을 위한 국내외 협력 사업 추진과 중앙부처 등과의 협력에 대한 부분 등을 포함한다.
도 관계자는 "전반적인 평화정책분야 자문에 나서겠다는 취지에서 평화정책자문위를 구성하려는 것"이라며 "본회의 의결이 남았지만 각계각층의 의견과 상임위의 지적을 수렴해 조례안을 가다듬은 만큼 제대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