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온라인뉴스팀01]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쎄타토큰(THETA)을 원화마켓에 상장하면서 3일부터 3회에 걸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3일과 5일, 7일로 3회에 걸쳐 진행된다. 차수별 스냅샷 시점을 기준으로 업비트 계정에 THETA를 가장 많이 보유한 회원을 각 10명씩 선정해 THETA을 지급한다. 보유 수량에 대한 계산식은 세 가지로 ‘매수에 의한 수량 증가=매수 수량의 100%로 계산’, ‘입금에 의한 수량 증가=입금 수량의 80%로 계산’, ‘매도/출금에 의한 수량 감소=매도/출금 수량의 100%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보유 수량은 소수점 단위까지 포함해 순위를 정하며, 보유 수량이 동일할 경우 THETA 입금 수량이 큰 순으로 우선순위를 산정한다. 1차, 2차, 3차 중복 참여와 당첨이 가능하다. 

다만 여러 계정으로 해당 이벤트를 참여할 경우 본인 인증 계정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며, 중복 지급은 하지 않는다. 다수 계정의 실명이 동일한 경우 생년월일, 이메일, 핸드폰 번호 중 1개 이상의 개인정보가 같으면 동일인으로 간주하고, 보유 수량 최다인 1개 계정에 한해 THETA를 지급한다. 당첨자 안내는 개별 안내하고 지급은 오는 14일 예정돼있다. 

THETA 지급 수량은 △1등상(1명): 35만 THETA (실제 지급 수량 27만3000 THETA) △2등상(1명): 21만 THETA(16만3800THETA) △3등상(2명): 각 11만 THETA(각 8만5800 THETA) △4등상(2명): 각 5만 THETA(각 3만9000 THETA) △5등상(4명): 각 3만 THETA(각 2만3400 THETA)다. 

이밖에 불공정 거래로 판단될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벤트로 지급되는 THETA의 원화 환산금액(차수별 스냅샷 기준 시점)이 5만 원을 초과할 경우는 제세공과금 22%를 제외한 수량만 지급한다. 

당첨자 중 공제 대상자는 THETA 지급 안내 후 20일까지 제세공과금 처리를 위한 정보를 업비트에 제공해야한다.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쎄타토큰은 블록체인 기반 비디오 전송 네트워크로 스트리밍 대역폭 공유를 통해 유저들에게 수익 창출 및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콘텐츠 전송 비용 기회를 제공한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PC나 스마트폰의 남는 대역폭을 타인에게 공유하면서 모든 이들이 끊기는 현상 없이 영상 데이터를 볼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공유 기록은 블록체인에 남겨져 토큰으로 보상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쎄타 이코노미를 통해 콘텐츠 생산자는 콘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다. 라이브 스트리밍에 나서는 중개자와 플랫폼과 협력하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거래 수수료는 0.05%며 PC와 모바일 모두 거래 가능하다.  

업비트는 30일 17시 30분 기준 원화마켓에 상장한 THETA의 전일 대비 상승률이 과대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곁들였다. 

원화마켓의 경우 신규 암호화폐 상장 시 해당 암호화폐 상장 후 초기 5분간 매수 주문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THETA은 원화마켓 상장 시 매수 주문 제한을 최초로 도입한 결과 매수 주문 제한 시간인 상장 후 5분 동안 회원들의 매도 주문을 접수받았다. 

그 과정에서 한 회원의 7원 매도 주문 1건 접수됐고 해당 매도 주문이 최초로 체결되면서  THETA 상장 시초가가 7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전일대비 상승률의 기준 가격이 시초가(7원)로 지정되면서 THETA의 전일대비 상승률이 과대하게 표현된 원인이 됐다는 설명이다.

/정유진 기자 online0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