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달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역 내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 경계 10m이내에서 흡연을할 수 없다'고 2일 밝혔다.
이에 시는 관내 147개소에 달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경계 10m이내의 구역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구역내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실내공간과 포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한 학교절대정화구역, 학교주변 통학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포천=김성운기자 sw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