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경기지역 33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수·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조사, 시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지난해 250개보다 대폭 늘어난 수준이다.

경기중기청은 수·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2분기(4~6월)의 수·위탁거래내역에 대해 납품대금 미지급이나 약정서 미발급 등 불공정거래 행위 전반에 대해 조사한다.

특히 조사대상 기업수와 조사대상 위탁기업 중 대기업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등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 수탁기업의 피해구제를 도울 방침이다.

조사내용은 상생협력법 21~25조가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으로 납품대금 지연지급 시 지연이자 지급,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지급 시 어음할인료·어음대체수수료의 지급여부, 부당한 납품대금감액,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여부 등이다.

1차 온라인 조사결과 납품대금 지급관련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에게는 자진 개선 기회를 부여한다. 하지만 현장조사 후 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이 개선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명단을 공표하며, 벌점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하도급법 또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위탁기업은 공정위에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경기중기청 관계자는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온라인조사시스템을 활용해 3차례에 걸쳐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