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측정 못믿겠다 ”
이의제기 30代 면허취소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30대 남자가 혈액채취 검사를 요구했다가 면허정지에 그치지 않고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수원시 팔달구 신동에 사는 장모씨(35·무직)가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입건된 것은 지난달 27일 오후 9시. ○…장씨는 경찰의 음주측정을 믿지 못하겠다며 혈액채취를 요구했고 경찰은 장씨의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 11일 장씨의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의 하한선인 0.10%를 기록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로 인해 장씨는 벌금을 1백만원 정도 더 물게 됐고 1백일의 면허정지에 그칠 것을 면허취소 처분에 처하게 됐다는 것.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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