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경찰서는 12일 자신의 어린 두 딸을 상습 폭행하고 「앵벌이」를 시킨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한모씨(38·무직·인천시 부평구 청천1동)에 대해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과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8월 실직후 최근까지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1살과 6살난 두 딸을 허리띠 등으로 30여차례 폭행하고 「죄송합니다. 도와주십시요」라고 적힌 메모지를 들고 서울과 인천 등지의 상가를 돌아다니며 볼펜을 판매하도록 한 혐의다.

 한씨의 이러한 행위는 초등학교 5년생인 큰 딸과의 면담과정에서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담임선생이 아동학대상담센터에 도움을 의뢰, 경찰에 신고돼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