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던 한영식 안성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합의재판부(부장판사·김수형)는 11일 공직선거 및 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성시장 한영식 피고인(47·국민회의)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평택지원 23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김부장판사는 『한영식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서류를 충분히 검토하는 등 다른 정황으로 미루어 혐의가 입증된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시장은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들에게 2백여만원을 돌린 혐의로 지난 6월26일 구속됐으나 7월9일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검찰은 징역 10월을 구형했었다.

 한편 이날 한시장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