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이명재 검사장)는 12일 이회창 한나라당총재의 동생인 이회성씨(53·에너지경제연구원 비상임고문)에 대해 정치자금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대선전인 지난해 11월 하순 고교 후배인 이석희 전 국세청차장을 통해 현대증권 이익치사장에게 『이회창후보가 상황이 어려우니 도와달라』며 대선자금 지원을 요청, 롯데호텔 지하주차장에서 현금 10억원을 받고 같은해 12월초 이사장을 직접 만나 20억원을 한나라당 후원회로 납부토록 하는 등 모두 20여개 기업들로 부터 1백50억여원의 대선자금을 불법모금한 혐의다.

 이씨는 그러나 『평소 친분이 있던 일부 기업인과 몇차례 만난 적은 있지만 자금지원을 요청하거나 이전차장과 공모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사실을 부인,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했으며 이날 정오 서울지법 홍석범판사 심리로 실질심사가 열렸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현대증권(30억원) ▲삼성(10억원) ▲진로(1억원) ▲삼양사(1억) ▲삼부토건(1억) ▲신동아종합건설 등 6개 기업으로 부터 40억여원을 모금하는데 직접 개입한 것을 비롯, 20여개 업체로 부터 총 1백50억원을 모금하는 과정에 이 전차장과 임채주 전국세청장, 한나라당 서상목의원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현대증권 외에 ▲지난해 9월 삼성그룹이 신세계백화점을 통해 수집한 10만원권 수표 1만장(10억원)을 직접 건네받고 ▲같은 달 삼양사 김상응 회장을 직접 불러 10억원을 요구, 11월말 한나라당 후원회로 1억원을 납부토록 했으며 ▲11월에는 진로그룹 장진호회장에게 주세납기 유예 대가로 현금 1억원을 모금하고 ▲12월초 삼부토건 조남욱회장으로부터 수표로 1억원을 건네받은데 이어 서울지방국세청 배덕광 조사관리과장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