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는 최근 서울 중랑신협과 부산 구포신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구역인 '공동유대' 확대 승인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공동유대는 신협 조합 설립과 구성원을 결정하는 영업구역 단위를 뜻한다. 이전까지는 1개 시·군·구로 한정됐으나 올해 3월부터 금감원 승인을 거쳐 일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0월19일 정부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신협의 공동유대를 전부 또는 일부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신협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신협은 법 개정에 발맞춰 지난 3월부터 금융감독원과 함께 '지역신협 공동유대 확대 실무운영기준'을 마련해 본격적인 공동유대 확대를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중랑신협의 공동유대는 서울 중랑구와 광진구 2개 구로 확대됐다. 구포신협은 부산 북구에 한정됐던 공동유대가 강서구 대저1·대저2·강동동으로 영역을 넓혔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신협이 소재하지 않았던 곳이다.

이번 공동유대 확대로 영업기반 확충은 물론 확대 지역 주민들의 조합원 가입을 통한 비과세 혜택 확대,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신협 측은 설명했다.

최재원 중랑신협 상무는 "이번 공동유대 확대는 중랑신협 뿐만 아니라 광진구 지역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다"며 "기존에 중랑구 주민들만 누릴 수 있었던 노래, 요가 등 문화교실은 물론 무료 법률·세무 상담서비스를 광진구 주민들에게도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우욱현 신협중앙회 감독부장은 "이번 공동유대 확대 승인은 영업기반 확충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려는 신협과 금융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고 말했다.


/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