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증선위 감리때도 문제 없어" … 적절성 입증 예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0일 분식회계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했다. 최근 증선위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한 추가 입장문을 내고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계속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날 오전 고의적인 분식회계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지난 14일 정례회의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2~2013년 회계를 '과실'로, 2015년 회계를 '중과실'로, 2015년 회계를 '고의'로 판단하고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관련 회계법인 업무제한 등을 결정한 바 있다. 이날 증선위 고발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는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하며 '증선위 결정 및 IFRS 회계처리에 대한 FAQ'라는 입장문을 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입장문을 통해 "과거 3개 대형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 판단을 받았으며, 지난 2016년 상장 당시 증선위 감리에서도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받았다"라며 회계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다시 드러냈다.

특히 '행정기관의 지시에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회사로서 데이터의 무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번 결정은 회계문제를 넘어 고객과 투자자 신뢰가 걸려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14일 증선위 결정에 따라 거래중지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최장 57영업일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