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안 관련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배수문(민주당·과천) 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안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생산과 소비·유통 등의 각 단계에서 자원을 최대한 순환이용해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자원순환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정임 경기연구원 박사는 '자원순환 거버넌스 구축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폐기물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주민갈등도 심화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사업자·행정과 자원순환 거버넌스가 구축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중인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안'은 도지사에게 연도별 자원순환 추진전략 등을 담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순환자원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구매하는 등의 책무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순환자원의 품질표지 인증을 받으려는 자에게 인증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을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자원순환의 체계적인 기반 마련에 공감하고, 아울러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배 의원은 "폐기물을 주로 매립·소각 처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환경을 오염시킨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가 자원순환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