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행감서 "막대한 수입 포기" 제기
공사 부사장 "검토 못한 부분 아쉽게 생각"
경기도시공사가 더 높은 가격의 상업 용지로 판매할 수 있었던 다산 신도시 내 자족시설 용지를 명확한 근거 없이 헐 값으로 판매해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박성훈(민주당·남양주4) 경기도의원은 경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폭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2015년 남양주 다산신도시 자족시설용지 4만2191평의 공급방식을 추첨방식으로 결정했다.

같은 해 8월5일 국토부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기존 자족용지의 용도인 도시형공장과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호텔업시설, 농업관련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에 '판매와 업무 등 상업용도시설'을 추가해 10월말 시행예정이라고 공고했다. 공급방식도 입찰방식을 택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공사는 자족용지에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상업용지를 추가할 수 있어 더 높은 판매금액을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런데 도시공사는 기존 용도로만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입찰방식이 아닌 추첨방식을 택했다. 추첨방식은 도시공사가 정한 금액을 내겠다는 사람 중 1인을 추첨으로 뽑는 방식이고, 입찰방식은 여러 사람이 입찰한 금액 중에 최고가를 택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도시공사는 국토부 주무관과의 대화를 근거로 추첨방식을 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공사는 2015년 10월 12일 국토부를 방문해 주무관을 만나 자족용지 지구단위계획지침 변경가능 여부 및 변경방법을 구두로 물었다. 도시공사는 주무관의 '용도확대는 추후 현 용도로 매각이 어려울 경우 검토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여 기존 판매방식을 고수했다.

2016년 도시공사는 공급방안을 검토하면서 용도변경을 추진할 경우 공급지연, 인근 상권침식 등을 이유로 추첨공급 방식으로 결정해 같은 해 4월5일부터 4만2191평 부지를 3002억원의 감정평가금액으로 공급 했다.

박성훈 의원은 "부지를 공급할 때 부채율 258%에 시달리던 도시공사는 판매를 잘 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용도제한을 일부 완화해 놓은 상태였는데, 고맙게도 정부가 법을 개정해 용도제한을 확 풀고 입찰방식으로 가능하도록 해 준 상황이었다"며 "그럼에도 경기도시공사는 막대한 토지판매 수입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굳이 법률상 허용한 것까지 포기하면서, 근거도 불투명한 구두문의 출장결과를 근거로 3000억원 규모의 자족시설 용지를 재감정평가 없이 추첨방식으로 쉽게 판매해 버렸다. 스스로 헐값에 판매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명에만 급급하지 말고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홍균 경기도시공사 부사장은 "부지 입주시기가 앞당겨져 국토부에 구두로 질의한 것을 바탕으로 한 것 같다"며 "(자족용지)에 상업시설을 배치했으면 아마 상당한 이익을 거둘 수 있었으리라 예측된다. 검토를 하지 못한 부분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