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 82건 개선안 확정
상업지역 등 설치 가능…농업용 허가 반년으로
정부가 준주거·상업지역에도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고 기존 비행금지구역에 드론 전용 비행구역 신설을 추진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신산업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총 171건의 현장애로 가운데 89건에 대해서는 지난 1월 해소방안을 발표했고, 이날 남은 82건의 규제 개선안을 마련했다.

다만 전기차의 버스전용차로 운행 허용을 비롯해 드론 비행승인 기간 연장, 의약외품인 치약제품의 화장품류 분류, 콧속마스크의 의약외품 등록기준 신설 등 12건은 기존 규제가 적정하다고 보고 존치하기로 했다.

주요 규제 개선내용으로는 우선 수소차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인 수소충전 인프라 확산을 위해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충전소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일반주거·공업지역에만 허용된 수소충전소를 준주거·상업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준주거·상업지역 내 LPG충전소에 융복합 형태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수 있는 부지는 11곳이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CNG충전소에 수소충전소 병행 설치를 허용, 수소버스 보급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수소차 연료용기 부품 인증기준 개선, 수소차 운전자의 셀프 충전 허용방안도 추진하며, 전기차·수소차 충전소에 타사 옥외광고물 설치를 허용해 부가수익 창출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드론 업체들이 근거리에서 비행시험을 할 수 있도록 전용 비행구역 신설을 추진하고, 저위험 드론은 비행승인 없이 날릴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대전시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주변은 현재 비행금지구역이지만 금강 일부 지역을 드론전용 비행구역으로 지정, 드론 제조업체들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이 제품을 즉시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드론 항공촬영 사전승인 처리 기간은 7일에서 4일 이내로 단축하고, 휴전선 인근 비행금지구역 내 농업용 드론 비행 허가 기간을 1개월 단위에서 6개월 단위로 늘리기로 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