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위, 인천서 간담회
▲ 15일 인천시청 장미홀에서 열린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 참석자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 /이상훈 기자 photohecho@incheonilbo.com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 방안이 강화돼야 한다는 등 인천의 더 나은 자치분권을 위한 목소리가 잇따랐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지역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15일 인천시청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지자체에 세목 신설 권한 부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자체 이양, 지자체의 지역 소재 공기업 경영권 참여 등 다양한 건의가 쏟아졌다.

우선 재정분권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가장 높았다.

박준복 시 재정특별보좌관은 "아무리 많은 권한을 지방으로 준다고 하더라도 재정과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 재정분권방안은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한다는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재정분권 추진안은 현재 76대 24인 중앙과 지방 재정 비율을 70대 30으로 조정하고, 이를 위해 현재 11%인 지방소비세율을 2020년 21%까지 인상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는 원래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6대 4를 내세웠던 것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정부가 19개 부처 소관 66개 법률의 571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한다고 해도 재정과 인력이 부족해 업무 수행에 지장이 갈 거란 주장이다.

박 보좌관은 "지자체마다 법 개정을 통해 세목별 세율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해왔고, 인천도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추진해왔으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이어 "지방분권이 될 때 지역 특성에 맞는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주민들의 합의 아래 세목을 신설·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재정 자율권 없는 지방분권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지자체가 지역 소재 국가공기업의 경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 경영은 지역 경제와 직결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시가 경영권에 참여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사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정부의 주민자치회 활성화 계획과 관련해 제도도 중요하지만 주민 참여와 자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과 접경지역을 옥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 예외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대해 김중석 자치분권위원회 자치제도 분과위원장은 "지적들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다. 지금은 서서히 한발 한발 나아가는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면서 "지역 사회가 함께 목소리를 내고 고민하다보면 진정한 자치분권이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린 기자 yerinwriter@incheonilbo.com